혼배 절차 안내
혼인성사란?
성인이 된 남녀 가톨릭교도의 자유로운 결합을 축복해 주는 의례(儀禮)로서, 교회에서는 혼인을 신성시하여 7성사(七聖事)의 하나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까지 결혼을 성화(聖化)시킵니다. 이는 두 남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생활을 약속하는 전인격적인 헌신이며, 이 성사로 부부는 새 가정을 이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성장하며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협조합니다.
또한 이것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합을 상호간에 약속하는 것으로서, 바로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주는 성사이며, 사제는 그들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이 성사는 사회성을 지닌 성사이므로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미사 중에 거행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성사가 집전되기 2주일 전에 본당에 신랑과 신부의 혼인공시를 하도록 교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성사 절차
01. 면담신청
본당 사무실을 찾아가 본당 신부님 면담 신청
02. 서류준비
혼인성사에 필요한 서류 준비
03. 혼인교리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 교리 참여
04. 혼인면담
본당 신부님 면담
05. 혼인성사
예약한 성당에서 주례 신부님을 모시고 혼인성사를 받음
혼인 구비서류
혼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교적지 본당 신부님과 면담하고 완비된 혼인서류를 혼인 15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신랑, 신부 각각 1통씩 (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 소속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허가서, 교적사본 : 교적본당에서 발행
- 세례증명서 : 모든 본당에서 발급 가능
- 혼인교리 수료증 : 수료 후 6개월 이내의 것
* 혼인강좌 : 교육 일주일 전 월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교구홈페이지 http://family.casuwon.or.kr/
혼인 비용
* 혼인 비용 수납은 현금 또는 수표로 가능합니다.
* 미사 예물은 매곡성당의 사제가 아닌 경우 혼주께서 주례사제에게 직접 전달하셔야 합니다.
기타 유의 사항
- 꽃과 흰장갑
- 방명록, 싸인팬, 흰봉투
- 혼인 반지
- 남녀 증인 각 1명
- 폐백음식, 한복 (폐백집기와 폐백의상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혼인 미사 때에 개인적인 촬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